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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자격요건, 지원 방법, 지급일 바로 알아보기

by 밍러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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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까 보증금이랑 월세 요건이 은근 까다롭더라구요! 

 

지원을 못 하고 지나갔던 차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월세 지원 보다 신청기간도 널널하고 거주요건도 폐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거주요건 폐지 반영된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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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전에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90만원을 초과했던 분들도 지원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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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좌정보, 소득재산, 청약통장 사본, 각종 서류 등을 입력 및 첨부해주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증명서, 임대차계약 사본, 부모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지급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지원한 날짜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에 45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45일은 주말이 제외된 기간이라서 2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조사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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