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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기

by 밍러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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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즉,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급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일이란? 

 흔히 회사를 옮길 때 우리는 이직한다고 합니다. 법률용어에서 이직일은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을 가르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 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 계약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0일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라면 7개월 내지 8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이고, 평일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 근무시 6일 유급일수입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시 180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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